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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나 변론을 심판정에서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선고 또는 변론 기일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방청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청신청은 선고 또는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마감하고, 마감 직후 추첨하여 결과를 기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립니다.
방청시간 안내
변론: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
선고: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
* 헌법재판소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예약 방법
- 방청신청 예약 메뉴에서 예약을 진행합니다.
- 방청인은 방청 전날 오후 5시에 추첨으로 선정하고, 추첨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립니다.
- 당첨자는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. (신분증 지참)
- 선고 변론 동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공개 됩니다.
- 카메라, 음식물 등 심판정에서 휴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은 심판정 내 소지할 수 없습니다. 간혹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지고 온 경우 물품보관함을 이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.
문의사항
문의할 내용은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전화: 02-710-4242로 연락 바랍니다.
찾아오시는 길
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100M 앞
주소: (우 03060)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(재동 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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